[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선주가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할 경우 즉시 계선신고 절차를 안내받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 계류선박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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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미운항 선박에 대해 개편되는 선박 관리 프로세스./사진=해양수산부 |
현행 제도에 따르면 선주가 선박 운항을 중단하려면 △'선박안전법'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한국선급에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계선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검사증서 반납과 계선신고가 별개로 운영돼 선주가 계선신고를 하지 않아도 방치된 선박을 해수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해수부는 선박검사기관과 협력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하고, 검사증서 반납 사실이 해수청에 실시간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연계했다. 새로운 체계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해수청이 검사증서를 반납한 선주에게 계선신고 절차를 직접 안내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검사증서 반납과 동시에 계선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항만에 장기 계류되거나 방치되는 선박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정비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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