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스테이블 코인 등 규율체계를 완비할 예정이다.

   
▲ 금융당국이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스테이블 코인 등 규율체계를 완비할 예정이다./사진=금융위원회


증시에서는 상장사에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가 의무화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부실기업은 하반기 상장폐지기준 강화를 통해 신속하게 퇴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새 정부 공약 이행계획과 관련 이같이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 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방안을 마련한다고 예고했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미 미국에선 작년 1월 허용됐고, 이후 기관 자금 유입 통로로 기능하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글로벌 정합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마련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관련 2단계 입법도 추진한다"면서 "비교공시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적 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함께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에 제시된 청년 미래 적금은 기존 청년 자산 형성 상품인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도약계좌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나 금융회사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한다. 혐의 계좌 지급정지나 최대 부당이득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적극 부과로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과징금을 신속히 부과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함께 전했다. 현재는 검찰 협의시나 검찰 수사 종료 시, 증선위 고발·통보 1년 경과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의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부실기업은 하반기 중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외부감사 등 상장 폐지기준 강화를 통해 신속하게 퇴출한다는 계획이라고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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