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K리그2 전남 드래곤즈의 수비수 유진홍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유진홍에게 K리그 15경기 출장 정지 징계와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출장정지 징계는 K리그 등록선수로서 경기에 출장할 자격을 갖춘 기간 중에만 적용된다.

유진홍은 지난 12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 유진홍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고 팬들에게 사과한 전남 구단. /사진=전남 드래곤즈 SNS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전남 공격수 유경민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프로축구연맹은 2018년 12월 상벌규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상벌위원회에서는 경기 후 심판 판정과 관련한 부정적 글을 게시한 전남의 브라질 출신 공격수 발디비아에 대해서도 제재금 5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발디비아는 지난 15일 열린 K리그2 16라운드 부산 아이파크와 경기 후 자신의 SNS에 경기 장면과 함께 5개 국어로 심판 판정에 대해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K리그 상벌규정에는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벌위원회는 발디비아의 게시글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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