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내년 시즌부터 K리그에서 외국인 골키퍼가 뛰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해 여러 안건을 의결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이 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 프로축구연맹 이사화에서 2026시즌 외국인 골키퍼 등록 허용 등을 의결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홈페이지


이사회는 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등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K리그는 과거 8개팀으로 운영되던 1990년대 중반 대다수 구단이 외국인 골키퍼를 주전으로 기용했다. 그러나 국내 골키퍼 육성을 위해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인 골키퍼의 출전 경기수를 제한했고, 1999년 외국인 골키퍼의 등록을 완전 금지한 바 있다.

이사회는 특수 포지션인 골키퍼에 외국인 선수 등록이 제한돼 필드플레이어에 비해 국내 선수들의 연봉 상승율이 과도한 점, 외국인 골키퍼 제한 규정이 도입되던 당시에 비해 구단 수가 현저히 늘어나 외국인 골키퍼가 허용되어도 국내 골키퍼의 출장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K리그 대회 요강에 골키퍼는 국내 선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며, K리그1과 K리그2 모두 외국인 골키퍼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6년부터 K리그2 출전선수 명단을 기존 18명에서 최대 20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K리그1은 2024시즌부터 출전선수 명단 2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영플레이어상 수상자 자격에 '홈그로운 선수'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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