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조류 퇴치·방위각 시설 담당자 과실 드러나
경찰,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추가 입건 가능성도
[미디어펜=김연지 기자]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사전 예방 조치를 하지 못한 책임자 15명이 추가 입건됐다. 사고를 부른 과실이 다방면에서 드러나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의자는 총 24명으로 늘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시공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족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중복인 제외)이 수사 대상 피의자가 됐다.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앞에서 사고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오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은 이들이 항공기 관제, 조류 퇴치, 방위각 시설 시공 등 각자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활주로 말단에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둔덕을 설치한 것이 치명적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사고 당시 조류의 움직임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지침상 새 떼가 관찰될 경우 최소 15분간 이동 경로나 규모 등을 조종사에게 안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류 퇴치 담당자들도 사전 예방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과실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며, 방위각 시설 감정 및 엔진 분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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