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CM 심사기준 정비로 공정성·효율성 제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심사기준 항목과 배점을 정비한 것이 골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CCM 인증은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 총 235개 기업이 CCM 인증을 받은 상태다. CCM 고시는 인증 기준과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인증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없어 수용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탈락 기업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심사기준도 전반적으로 손질됐다. 공정위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항목을 정리하고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했으며, 심사지표의 배열과 배점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인증 유효기간(3년) 중 발생하는 기업 구조 변화와 관련한 규정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분할·합병·영업양수도 등 경영상 변화가 있을 경우 모두 재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분할이나 합병의 경우에만 재평가 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인증 절차의 공정성과 수용도가 높아지고,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CCM 인증심사부터 개정안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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