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지역이 보유한 바이오소재·산업기반·혁신주체를 집적하고, 지자체 주도의 산업생태계 조성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계획이 공개됐다. 정부는 올해 첫 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역 주도의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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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구조./자료=농식품부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혁신기업의 제품화 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획–연구개발–실증–사업화 및 수출–인력양성 등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체계와 기업 입주 인프라를 하나의 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육성지구 조성은 그린바이오 관련 자원과 인프라를 연계·고도화해 창업기업의 혁신기술이 실제 제품으로 이어지는 상용화 전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지역 기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민간 투자·창업을 유도하고, 자생적 산업생태계로 전환되는 구조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농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지자체별 조성계획을 접수하고, 산업성·추진역량·정책적합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진행되며, 복수 시·군·구 또는 광역 간 연계도 가능하다. 복수 시·군·구 연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간 기능 분담과 공동운영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
조성계획에는 산·학·연 협력구조, 재정투입, 운영방안 등 실현가능한 실행 내용을 포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와 성장 전략을 담아 산업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정책 연계 전략도 함께 평가된다.
지정된 지구에는 국비 인프라 사업 공모 참여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 지원 사업 가점, 부지 특례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가 연계된다. 특히 향후 벤처캠퍼스, 바이오파운드리 등 전략시설 유치 시에도 육성지구가 우선 고려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기업지원사업 평가 시 육성지구 내 입주기업에 가점이 부여되며, 육성지구 내에 위치한 지자체 소유 시설·부지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대부가 가능해지는 등 행정상 특례가 부여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는 조성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할 시군구, 기업, 대학 등과 적극 소통하며, 현장 수요와 지역 여건이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단위 사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이 자율적으로 산업 전략과 공간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에서 시작하는 그린바이오산업 혁신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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