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검사증서 반납 즉시 해수청에 정보 연계... 해양오염 예방 기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운항을 중단한 선박의 계선신고 절차가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시스템 간 실시간 정보 연계를 통해 선박이 검사증서를 반납하는 즉시 지방해양수산청이 계선신고 절차를 안내할 수 있게 된다.

   
▲ KOMSA 선박검사원이 선체 검사를 하는 모습./사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7월 1일부터 계선신고 대상 선박을 자동 식별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의 선박검사 포털시스템(KOMPAS)과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연계해 검사증서 반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계선신고는 선박이 운항을 중단하고 계류할 때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는 절차다.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은 검사증서 반납과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20톤 이상 선박은 검사증서 반납과 별개로 해수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고 절차가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해수청이 해당 선박의 운항 중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6개월 이상 장기 계류되는 방치선박이 발생했고, 이는 해양오염 위험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대형 선박은 기상악화로 침수·침몰 시 내부 잔존유 유출로 피해가 커지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검사증서를 반납한 선박 정보는 해양수산부를 거쳐 즉시 해수청에 전달된다. 해수청은 실시간으로 계선 대상 여부를 확인해 신고 절차를 안내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이와 함께 장기계류선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현장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검사 대상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은 미수검 선박에 대해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장기 미수검이 우려되는 선박은 상시 모니터링한다. 검사 유예 대상 식별 기능도 개선 중이다.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의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기 방치선박을 줄이기 위한 미수검 선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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