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환경부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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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창사 환경부 전경./자료사진=환경부 |
지난 3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이미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 차량은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분사돼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가 부착돼 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사용기한인 올해 6월 말까지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해 내년 12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측정기기는 기술을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과 관련된 전류, 압력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요소수 사용 무력화 장치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중개하는 사업자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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