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일본 모기업인 니토덴코 간 대화를 주선하는 등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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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2025년 제2차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니토덴코 관련 이의 신청 사건의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금속노조·민주노총이 인권 및 노동권 위반 등을 사유로 니토덴코와 국내 기업(한국옵티칼로부터 부품을 구매한 기업)을 상대로 2024년 10월 한국NCP에 제기한 이의 신청 사건이다.
니토덴코는 지난 2022년 한국옵티칼 경북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폐업을 결정한 후 전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희망퇴직 조치했다. 이후 이 공장의 물량 등을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국니토옵티칼로 옮겨 신규 근로자 156명을 채용했으나, 해고 근로자 7명의 고용 승계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 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국옵티칼과 거래 관계가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정 절차 진행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를 경우 합의 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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