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의사 명확히 표명"
"수사 연속성과 피의자 조사 필요성 고려해 체포영장 청구"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이다.


내란 특검팀은 2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18일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할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다"면서 "23일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 받은 후 수사의 연속성과 피의자 조사 필요성을 고려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함께 12·3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군 주요 인사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 같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5일·12일·19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는 25일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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