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설치 확대에 맞춰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15개 도표)을 25일 마련·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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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
비정형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정 사고유형의 과실비율에 대해 소비자,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사전 예고적 성격의 기준이다.
손보협회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및 과실비율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해 오고 있다.
노면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회전교차로 사고 도표 5개)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바뀐 회전교차로에 맞춘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은 관계 법규 및 판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토대로 법률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마련했고, 교통·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사고유형은 크게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간 사고 △진입차량과 회전차량 간 사고로 나눠 구분했으며, 회전차량 우선 원칙(도로교통법 제25조의2) 및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15개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제시했다.
손보협회는 이번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 및 보상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비정형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및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 설정 및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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