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조은석 특별검사(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방어권 침해' 등을 내세워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한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체포영장 청구"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는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의 위치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절차 없이 진행된 체포영장 청구는 납득할 수 없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는 수사기관이 변경되면 새로 소환 요청을 해야 적법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수사 중인 내용이 인계되는 것인데, 경찰 소환이 따로 있고 특검 소환이 따로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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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임명 후 처음이다. 2025.6.16./사진=연합뉴스 |
한편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걸쳐 불응했던 점도 체포영장을 청구한 주요 사유로 적시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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