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통해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70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시험·검증해 볼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수용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1건)’, SK텔레콤 외 9개사의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13건)’ 등이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투자중개업자는 해외주식매매 중개 시 자기주식과 고객주식 계좌를 별도 구분해 개설 후 거래해야하나 이번 서비스에 따른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 시 신청인에게 계좌 구분 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는 내부 임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장정보, 상품추천, 챗봇, 업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금융사 등의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하는 서비스다.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나 내부 전산실(IaaS포함)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외부통신망(인터넷망)에 위치한 클라우드(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통해서는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확대 및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효과가,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통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과 에스에스지닷컴의 ‘쇼핑플랫폼 이용 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상품 제공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 변경 및 추가 신청(2건)을 각각 수용했다.

또 한국투자증권 외 1개사의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생성형 AI의 모델을 추가하고 업무 단말기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정내용 변경(2건) 신청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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