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25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다. 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으며, 경영실태평가 결과 및 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영개선요구 부과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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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난 3월말 기준 연체율은 21.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로 업권 평균인 연체율 9.0%, 고정이하여신비율 10.6%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다만 BIS비율(8.6%) 및 유동성비율(218.3%)은 규제비율(BIS비율 8%, 유동성비율 100%)을 상회하고 있다.
이번 경영개선요구는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관련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아 조치 이행 기간(12개월) 중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영개선요구는 적기시정조치 중 2단계이며,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이 수반된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경영개선명령)과는 상이하다.
경영개선요구 이행 기간 중이라도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종료될 수 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도 하에 건전성 관리에 매진해 온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4월 흑자전환을 이뤘고, 이달 저축은행중앙회 펀드 매각 등이 반영될 예정으로 9월에는 금융당국 요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자산 매각 등 연체율 관리 중에 있으며 3분기 안정적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며 "소송 관련 충당부채 제외 시 실질적으로 BIS비율 10% 이상 유지 중으로 자산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 이후 부동산 경기 부진, 차주상환능력 악화 등에 따라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에 대해 지난해 3월말, 6월말, 9월말 기준으로 3차례의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해 그 후속조치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유예해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예정된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으며, 이미 조치된 개별 저축은행들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및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유예 포함)의 종료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 위기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지속 관리해 부실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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