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부여하는 '배타적 운영권'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세부 운영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5일 제12차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부 혁신 사업자가 다양한 금융서비스 정식 인허가 신청을 본격적으로 준비함에 따라 배타적 운영권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운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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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가이드라인에는 배타적 운영권의 구체적인 발생요건, 존속기한 산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 발생 범위, 침해시 보호 조치 요구 등이 포함됐다.
배타적 운영권을 받으려는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인가·허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 신청 당시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거나 지정기간 만료로 지정 효력이 상실된 이후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배타적 운영권 존속 기한은 인·허가 날부터 2년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전담 소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동일·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 사업자가 있는 경우 혁신 사업자별로 각각 존속기한을 산정하고, 기존에 서비스를 영위하는 혁신사업자 상호 간에는 배타적 운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배타적 운영권이 침해된 사업자는 금융위에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혁신위 전담소위, 혁신위를 거쳐 금융위에서 침해 여부와 시정·중지명령 등을 결정해 통지한다. 시정·중지 명령을 미이행하면 금융혁신법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가이드라인 시행 전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신청한 사업자에도 적용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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