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인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고심 판결이 내려진 지 일주일 이내에 재항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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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그룹 뉴진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이 해지될 정도로 의무를 위반했거나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어도어가 낸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는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4월과 6월 각각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달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강행할 경우 멤버 1인당 1건 위반 시마다 10억원의 간접강제금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현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 진행중이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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