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 주민 편의도 강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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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기본계획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 기능과 환경 조화를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추가 수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기본계획(2021~2030)은 반기별로 신청을 받아 해양환경, 생태계, 매립 타당성, 토지이용계획 등을 검토해 변경하고 있다.
이번 변경에는 2024년 상반기 신청 사업 20개 매립 예정지가 포함됐다. 특히 서해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에 소형 접안시설이 신설돼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할 전망이다. 접안시설은 부두 길이 135m, 3000톤급 선박 접안이 가능하며 해경·어업지도선 부두와 헬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완공은 2029년 하반기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공유수면 매립은 해양환경과 바다 생태계를 고려해 신중하고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해양영토 수호와 민생, 주민 편의도 균형 있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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