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구입목적 주담대 제한 등 수도권 대출규제 강화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최근 서울 집값 과열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급증하면서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바짝 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높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최근 서울 집값 과열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급증하면서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바짝 죈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자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며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담보인정비율·LTV=0%)하기로 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해당지역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할 경우엔 기존 대로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 주담대 대출만기가 30년 이내로 제한된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거나,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신용대출 한도 역시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이를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로 했다.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여신한도와 LTV 문턱도 높인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가 부과된다. 이는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대출에도 적용된다. 또 해당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강화된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전 금융권의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총량목표는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줄고,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줄어든다.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와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맞물리며 4월부터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증했다.

전(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원 증가해 전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6000억원 증가해 한 달(4조8000억원) 전 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확대(+1조9000억원→+2조5000억원) 됐다.

권 사무처장은 "전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며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강화와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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