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법원은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 계열사 HMG글로벌에게 발행한 신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고려아연)가 지난 2023년 9월 13일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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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고려아연 제공 |
고려아연 정관은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영풍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HMG글로벌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언 해석상 ‘외국의 합작법인’은 ‘외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피고가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라고 해석된다”며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이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아니어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이 출자에 참여한 외국법인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또는 상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고려아연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신주발행과 관련해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만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고려아연 측은 “항소심에서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당사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고,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다만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더라도 고려아연의 경영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측은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이사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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