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신청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5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가리비, 붕장어 2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대상품목인 가리비와 붕장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분석을 토대로 행정예고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리비, 붕장어 생산 어업인 등은 6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연말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한도는 어업인은 최대 3500만 원, 어업법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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