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배소현 기자] SK텔레콤(SKT)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가 금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와 과징금 액수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SKT는 고객 대상 보상안 등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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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SK텔레콤이 신규 영업을 재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SK텔레콤에 부여한 신규영업 중단을 이날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SKT 매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TF에 보고되기로 했던 SKT 유심 해킹 조사 결과는 결국 연기됐다.
앞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이날 비공개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다만 해당 일정은 국회 측과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조사단 측은 이날 "국회와 보고 일정이 안 맞아 연기됐다"며 "조사 불충분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내로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동조사가 끝났다고 들었고 그에 따라서 대응책 등 조치를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는 사태 쟁점인 SKT 이동통신 해지 위약금 문제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뒤 늦어도 오는 7월 4일께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T 해킹 사고 이후 타사로 이동한 고객 수는 약 60만 명에 달한다. 유영상 SKT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3년간 최대 7조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SKT의 보안 과실이 확인될 경우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자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약금 면제는 사실상 어렵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SKT 해킹이 통신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실질적 피해와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과거 위약금 면제 조치가 내려진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과징금 산정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상 SKT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과징금이 최대로 부과될 경우 SKT의 지난해 매출액(17조9406억 원) 기준 53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SKT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에 맞춰 고객 대상 보상안과 재발 방지책 등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다. 업계는 SKT가 가입자 1인당 2만 원 상당의 보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SKT 가입자가 2300만 명이라는 점에서 요금 할인으로 1만 원, 해외 로밍요금 지원이나 멤버십 포인트 등 다른 형식으로 1만 원을 나눠 지원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SKT 관계자는 "조사단 결과가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준비된 보상안을 설명할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여러 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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