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부·처·청·위원회 등 35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정책에 대한 설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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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자료=기재부 |
이 중 농림·식품분야에서는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허용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근로자 숙소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도 시설면적의 20%까지 가능해지며, 관광농원 등 설치 면적은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은 1.5ha에서 3ha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1ha에서 2ha로, 관광농원은 2ha에서 3ha로 조정된다.
또한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이 완화된다. 참여하기 위한 단체구성 농업인이 10명에서 5명으로, 농업법인의 경우는 단독으로 사업 시행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농지이용증진사업이 활성화돼 농지의 탄력적·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수도 확대된다. 7월부터 당초 1인당 3마리까지 가능했던 입양이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1인당 최대 10마리까지 입양할 수 있게 된다.
8월부터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사전에 동물 진료비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진료·입원비·예방접종비·전해질검사비·심장사상충 예방비 등 20여종 항목의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하도록 개선된다.
새롭게 추진되는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 말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식물성 대체식품·세포배양식품·식품로봇·3차원 식품프린팅 등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과 신고 사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창업·금융지원, 국제협력·해외시장 진출 등을 규정하고, 전담 기관을 지정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편물이나 탁송품을 통한 외래 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된다.
9월 19일부터 식물검역대상 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검역신고 의무 위반 시 판매 목적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자가소비용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벌칙이 상향된다.
아울러 음식점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7월부터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가 홀서빙까지 확대하고, 9월부터는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 기업 지원에 특화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준공돼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이 외에도 △7년 만의 단가 인상으로 친환경농가 소득 지원 강화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정비 △공동농업경영체 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확대 발급 △축산업 종사자 교육과목, 시간 변경 △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 마련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자격요건 개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등이 추진된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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