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미이행한 운영자 고발...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조치 병행
‘싸다구마켓’·‘에스몰’ 등 통해 반복 위반... 동일인 명의 이중 사업도 확인
공정위 “소비자 권익 침해에 강력 대응... 유사 사례 재발 방지할 것”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정당한 청약철회 기회를 주지 않거나 대금 환급을 지연한 통신판매업체 3곳에 대해 고발과 시정명령·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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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특히 실질 운영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다른 명의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반복한 사례도 확인돼 형사고발이 병행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 조대○은 2023년 6월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해 형사고발 조치됐다. 조 씨는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라는 개인사업자를 통해 ‘싸다구마켓’(구 와우싸몰), ‘프리미엄마켓’, ‘다있다몰’ 등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대금 환급을 지연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환급의무) 및 제17조 제1항(청약철회권)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티움커뮤니케이션 측에 △시정명령(대금지급·행위중지·행위금지) △영업정지 135일 △공표명령 8일 △과태료 11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조 씨가 별도로 운영한 햅핑(대표자 조재○)도 ‘에스몰’ 사이트에서 반품 접수를 24시간 내로 제한해 사실상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햅핑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영업정지 90일 △공표명령 8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인천 등지에서 장기간 소비자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한 악성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한 것”이라며 “사업자 책임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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