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정부가 지난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괄 6억원으로 줄인 데다 DSR까지 시행되면서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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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사진=김상문 기자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된다. 다만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유지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p의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DSR을 시행했다. 같은 해 9월에는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의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p, 비수도권 0.75%p의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적용해 왔다.
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대출금리 4.2%,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원이다. 그러나 3단계 DSR이 적용되면 한도는 2억9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대출금리 5.5%, 만기일시상환 가정)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에는 1억5200만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3단계 DSR 적용시 1억4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3단계 DSR 규제만 적용했을 경우로,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더 3~5%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가계부채 방안을 내놨다. 소득·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최대 6억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초강수를 뒀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가 금지되고, 최장 만기는 30년으로 축소됐다. 은행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주택담보 생계형 안정 자금 대출도 1억원으로 제한됐다.
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은행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시행에 앞서 지난 27일부터 비대면 대출 신청을 중단했다. 당국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로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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