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올해 1분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4%대로 전분기 대비 1%포인트(p)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PF 정리·재구조화를 촉진하고 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금융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 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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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상문 기자 |
올해 1분기 기준 금융권 PF 대출(120조1000억원) 연체율은 4.49%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1.07%p 상승했다. 이는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전년 동기 대비 대출잔액 감소폭 확대 등에 기인한다.
PF 대출 연체율은 2022년 6월 말(0.66%) 이후 지난해 6월 말(3.51%)까지 계속 오르다가 지난해 9월 말(3.51%), 12월 말(3.42%) 2분기 연속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에 다시 상승했다.
중소금융회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의 토지담보대출(16조9000억원) 연체율은 28.05%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출 잔액(연체율 산식의 분모)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연체액(분자)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토담대는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사업성으로 대출을 내주는 브릿지론과 유사한 성격이지만, 규제 수준이 낮고 정확한 수치도 알려지지 않아 '숨겨진 부실'로 알려져 왔다.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경·공매 등 정리 및 신규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필요한 '유의'(C)·'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2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의 11.5% 수준이다.
지난 3월 말까지 C·D 사업장 중 9조1000억원 가량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 중 3조5000억원을 추가 구조조정해 전체 C·D 사업장의 52.7%(12조6000억원)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완료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종료되는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완화 조치 11건 중 10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다가 부실이 발생해도 임직원 면책을 해주는 내용을 포함해 11건의 금융규제완화 조치를 운영 중이다.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을 담은 'PF 제도개선'도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권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큰 줄기다.
현재 위험가중치는 100%, 150%로 나뉘지만, 자기자본 수준에 따라 100%, 130%, 150% 등으로 차등화된다.
리스크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호·금고·여신전문금융업권의 경우 저축은행처럼 PF 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도입한다.
부동산 PF에 거액 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 대출한도 규제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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