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 후견인도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이 보다 더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외국어 표준 안내장 등 다양한 외국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후견인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 외국인 보험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등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고령·질병·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 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는 후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간 일부 금융사는 성년 후견인, 한정·특정후견인 등 권한이 있는 후견인에 대해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기기 사용을 제한해왔다.

이 때문에 후견인은 입·출금, 조회, 이체 등을 위해 매번 영업점을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권한이 있는 후견인에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외국인 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 중요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전 과정에서 단계별 표준 안내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3분기 중 보험모집, 보험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 단계로 구분해 보험계약 단계별 표준 안내장을 영문과 중문으로 마련하고 4분기에는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 시, 사고보험금 접수 시 외국인 표준 안내장을 기존 설명자료와 함께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비대면 보험계약 조회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서 영문, 중문 페이지를 신설하고, 보험회사의 비대면 성명 입력 시스템에서 영문 성명 입력가능 글자 수도 늘린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보험계약 체결건수도 2021년 74만건, 2022년 96만건, 2023년 111만건, 2024년 114만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후견인의 금융거래 불편을 개선하고, 언어소통에 제약이 있는 외국인의 보험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며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후견인제도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후견인을 통한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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