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형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 수행 중단돼야"
주진우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특혜로 보여져 전례가 없는 상황"
이진우 법무부 차관, 공소 취소 가능성에 “중대한 사유 있어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속 여부와 수사·기소 분리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이 당연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특혜라고 맞섰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법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일체 형사상 소추가 중단된다고 돼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공소 수행 부분이 당연히 헌법에 의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사진=연합뉴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추의 개념에 기소와 공소 수행, 재판이 포함된다”며 “형소법 규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당연히 검사의 공소수행이 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개별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재판부별로 지금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재판을 무조건 멈춘다고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에게 특혜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며칠 전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한 강연에 나가서 ‘공소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접했다”며 “1심 선고가 난 재판은 아니겠지만 대장동 재판이라든지 대북 송금 재판은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은 “공소 제기가 법률상 위반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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