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설비 교체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효성과 엘에스일렉트릭㈜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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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6년 6월 진행된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제어·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 앞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였으며, 유찰과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자 엘에스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다. 엘에스는 효성의 요청에 따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찰 서류 작성 지원까지 받으며 형식적 입찰에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효성이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발주처와 공모해 형식적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라며 “전기공사업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발주처와 두 업체의 임직원 등 총 8명에 대한 형사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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