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나섰다. 정부가 '6.27 부동산 규제대책'의 일환으로 가계대출 억제책을 쏟아내자 은행들이 금리인상을 통해 대출 문턱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
 |
|
▲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나섰다./사진=김상문 기자 |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날부터 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연 3.57~4.77%로 책정했다. 지난달 30일(연 3.51~4.71%)과 비교해 0.06%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 역할을 하는 지표금리가 0.01%p 하락했지만, 가산금리를 0.07%p 인상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돼 금리가 6개월마다 바뀌는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를 같은 기간 연 3.54~4.95%에서 연 3.62~5.03%로 인상했다. 하나은행도 가산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대환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를 연 3.73%에서 연 3.83%로 0.1%p 인상했다.
이들 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전격 인상하고 나선 것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지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가계부채 방안을 내놨다. 소득·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최대 6억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초강수를 뒀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가 금지되고, 최장 만기는 30년으로 축소됐다.
수도권 가계대출 한도 제한과 함께 하반기부터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공급 전략에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일부 은행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시행에 앞서 지난 27일부터 비대면 대출 신청을 중단하기도 했다. 여타 은행들도 금리가 낮은 곳으로 대출수요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초강도 대출 규제책에 따른 은행의 금리인상과 맞물려 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의 대출금리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질 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3단계 DSR 규제로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된다. 다만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유지한다.
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대출금리 4.2%,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원이다. 그러나 3단계 DSR이 적용되면 한도는 2억9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대출금리 5.5%, 만기일시상환 가정)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에는 1억5200만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3단계 DSR 적용시 1억4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3단계 DSR 규제만 적용했을 경우로,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더 3~5%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