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민의힘이 2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자료 제출 거부 논란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인 '김민석방지법'을 발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김희정·배준영·곽규택·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허위진술 시 위증 처벌 명시 △위증·자료 미제출 시 처벌 강화 △자료제출 거부권 제한 △위증 시 의무 고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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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신상 발언을 듣고 있다. 2025.6.2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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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거짓과 은폐를 막고, 국민 앞에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검증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지출과 금전거래, 가족 간 수상한 부동산 전세계약,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국무총리 자질과 능력이 의심된다”며 “자료제출 거부와 허위진술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는 2억 원 배추농사 투자 수익이라는 비현실적 해명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조차 거짓으로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처럼 거짓 진술과 자료 은폐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제2·3의 김민석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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