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단독으로 방송3법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 등에 반발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방송3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고하고 법사위로 넘겨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가 7월 4일까지라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렵다”며 “7월 국회가 열리면 그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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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 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5.7.2./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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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언론 현업단체뿐 아니라 국민들도 방송3법 심사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법안을 다루는 자리에 제1야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여당이 이런 법안을 반대해왔지만, 우리는 여당이 된 이후에도 심사와 논의와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을 향해 “통보도 협의라는 억지 논리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지 말라”며 “민주당이 여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회의 일정조차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는 파행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과 언론을 통제하려는 음모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 자율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또한 현재 11명인 KBS 이사와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 및 EBS 이사 수를 각각 15명, 13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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