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시는 최근 열린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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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사진=연합뉴스 |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절차를 보면 우선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그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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