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드라마 촬영 장면을 무단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식당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
 |
|
▲ 배우 박서준. /사진=어썸이엔티 제공 |
앞서 박서준은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그럴까'에서 간장게장 먹는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해당 장소를 대여해준 식당 주인 A씨는 박서준의 사진과 이름을 협의 없이 내걸고 네이버 검색 광고 등을 집행했다. 박서준은 이를 뒤늦게 알게 돼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박서준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하고 영업 업종이나 초상권을 침해한 형태,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다.
박서준이 추가 청구한 침해행위 금지는 기각했다. 현수막이 제거됐고 검색 광고도 삭제된 상태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A씨는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라며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당초 알려진 것처럼 박서준이 손해배상금액 규모 60억원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이는 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금액(10억X6년)을 언급한 것이며, 실제 청구한 금액은 6000만원이다.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이날 "A씨에게 2019년부터 해당 광고 중단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나중엔 내려 달라는 요구에 대응하지 않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서준은 JTBC 새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에 출연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