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합의 코스피 상승 기세 높일 요인…외국인 자금 유입 예상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여야가 상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 역시 우상향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여야가 상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일 그동안 입장이 엇갈렸던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보완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는 빠졌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재계에서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며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시장에서는 여야의 상법 개정 합의가 증시를 밀어올릴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잇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으로 평가한다”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 등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합의하기로 했지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안하는 3%룰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소액주주 보호와 주주환원 강화의 큰 맥락은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 합의는 코스피 상승의 기세를 높일 요인”이라며 “외국인을 위시한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이 소멸된 재료로 치부하기보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큰 틀의 전환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전 고점을 넘어섰던 국면의 평균인 주가수익비율(PER) 14.2배를 적용해 제시한 코스피 상단이 3710p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개정 기대감이 고조되며 자사주 매입·소각 관련 수혜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 중에서도 자사주 보유 지분율이 높은 기업군은 수급과 제도 이슈가 맞물리며 강한 주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자사주, 자산주, 우선주, 배당 과소 추정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안뿐 아니라 정책적 유동성과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한 코스피 5000p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상법 개정은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측면에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멍을 메우는 조치”라며 “기업 실적(EPS)과 정책 유동성 등 수압을 높이는 조건이 충족돼야 지수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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