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 확대가 현실화됐다. 재계는 그동안 꾸준하게 상법 개정에 대한 부작용을 피력해왔지만 이를 막을 수 없었다. 특히 이사회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은 공포 즉시 발효되는 만큼 기업들은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
재계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지만 법무 관련 대응 강화, 주주와의 소통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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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상법 개정안, 재계 가장 큰 우려는 경영권 상실
3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2일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합의를 완료하면서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번에 상정되는 상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 3%로 제한하는 ‘3%룰’,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도 포함됐다.
재계가 그동안 꾸준하게 우려를 표했던 내용은 이사회 충실 의무 확대와 3%룰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소송 남발을 우려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내린 투자 등 경영상 판단이 사후 손실로 이어질 경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의사결정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3%룰에 대해서는 외국계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우려를 표명해왔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3%룰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제외를 요구했지만 결국 여야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제외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 3월보다 오히려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며 “불황으로 기업들이 힘든 상황에서 재계가 요구했던 사항들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으면서 경영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대응책 마련 "당장 필요"
상법 개정안 중 이사회 충실 의무는 국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이에 재계는 빠르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뚜렷한 대응책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법무 대응 강화가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꼽힌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법적 책임이 커진 만큼 기업들은 내부 법무팀을 중심으로 소송 리스크에 대비한 방어 체계 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내부적으로 법무팀이 부실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외부 로펌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주와의 소통 강화 역시 대응책 중 하나다. 주주들의 신뢰를 얻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통 채널을 넓힐 필요가 있으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주주 대상 설명회 등 적극적인 IR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외국계 투기 자본의 경영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호 지분 확보와 안정적인 지분 구조를 유지해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현재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여서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차후 보완하겠다는 뜻도 밝힌 만큼 앞으로도 재계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 의견을 경청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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