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일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본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안보실과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T 해킹 사건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서 적극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 특히 계약 해지 위약금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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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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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4일 SKT 해킹 사고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SKT는 사건 이후 최근까지 위약금 면제에 대해 난색을 보여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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