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방안도 거론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27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맛보기에 불과하다" 언급하면서 추가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추가 대책으로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등이 거론된다.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호국 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6.27./사진=연합뉴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을 경우, 정책대출이나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권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은행 기준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그동안 정책대출이나 전세대출 등은 서민 주거 안정 등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전세자금이 규제에서 제외돼 200조원대까지 공급이 과도하게 이뤄지면서, 갭투자 증가와 전세값·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최대 50%, 비규제지역에 70%까지 적용되는데, LTV 비율을 강화해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도 논의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일 기자회견에서 '6.27 부동산 대출 규제' 관련해 "이번 대출은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 규제 방안에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서울 집값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소득·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최대 6억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초강수를 뒀다. 또 수도권·규제지역 생애 최초 LTV 80%→70% 강화, 주택구입시 전입의무 부과, 전세대출 보증비율 90%→80% 강화 등을 시행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에도 가계대출 급증세는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유상대 한은 부총재 등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며 "향후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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