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국회 통과…이사 충실의무 확대·3%룰 등 포함
재계서는 상법 개정 후폭풍 우려…차등의결권 등 도입해야
국민의힘서도 배임죄 완화 상법 개정안 발의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재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소송이 남발할 수 있으며,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재계 내에서는 빠르게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상법 개정에 재계는 우려…“소송 리스크 부담”

4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7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재계는 그동안 상법 개정의 부작용에 대해 알렸으나 여야가 합의를 마치면서 재계의 우려는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다. 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 3%로 제한하는 3%룰,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내용도 포함됐다. 

재계는 이사회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소송이 남발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3%룰로 인해 외국계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우려하고 있다. 경제단체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우려를 전달했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선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주주마다 원하는 것이 다른데 모든 주주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소송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커져 투자 결정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 보호 급선무…미국·일본 등 선진국 사례 참고해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을 감안해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과 경영권 방어에 대한 필요성이 재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사회 충실 의무의 경우 대통령이 공표하는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먼저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움직이고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가 자신이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행위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항이 포함되면 경영진의 경영 판단에 대한 소송 리스크가 줄어들어 보다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도 배임죄에 있어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 아닌 경영상 판단은 처벌하지 않는다. 

독일 역시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한다. 이사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성실하게 의사결정을 했을 경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외국계 투기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역시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재계 내 의견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에서는 투기자본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도록 기존 주주에게 낮은 가격에 주식을 부여하는 포이즌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창업자나 경영진에게 더 많은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부여하여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도 도입했다. 

재계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건전한 기업 경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되고 적대적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필요시 개정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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