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의 일환으로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쿠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경제 소비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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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의 일환으로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과거 코로나19 당시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도움이 필요 없는 고소득자도 지원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를 의식해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데 방점을 맞췄다.
이에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로 지급한다. 다만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각각 수령하게 된다. 또 균형발전 지원 차원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각각 3만원 5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는 9월 22일부터 2차로 소비쿠폰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 때 가구별로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소비쿠폰을 직접 신청·수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지급방침도 달라졌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내국인과 가족이거나 영주권자·결혼이민자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이번에는 '난민 인정자'도 특별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소비쿠폰은 1·2차 모두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처는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했다. 지난 2020년 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샤넬 등 명품매장과 애플·이케아 등에서까지 쿠폰을 사용해 문제된 바 있다. 이를 의식해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마트나 슈퍼가 부족한 일부 면(面)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125곳)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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