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 3주 만 구속영장 청구…영장실질심사 8일 전망
[미디어펜=박소윤 기자]'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를 개시한 지난달 18일 이후 약 3주 만에 내란·외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 특검 조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영장 청구 사유와 분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현 단계에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공범들과의 입맞추기 가능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이 잇달아 구속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고려해 적용된 대표 죄명만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관련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한 혐의도 있다.

또한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 통보받지 못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계엄선포문의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 작성한 의혹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선포문을 출력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문건은 한 전 총리의 요청으로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정당화 명분으로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간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등의 군 내부 증언을 검증해왔다. 외환 수사는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내란 특검은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빠르게 좁혀왔다. 윤석열 정부 당시 주요 국무위원과 군 관계자, 대통령경호처 인사들이 잇따라 소환되며 혐의가 구체화됐다. 핵심 주범인 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18일 추가 기소 카드를 꺼낸 것을 시작으로 공범들의 구속 연장에 잇따라 성공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된다. 윤 전 대통령이 미체포 피의자인 상태여서 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는 8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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