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절반 이상으로 급감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과 지난 1일부터 주담대 한도를 낮추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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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절반 이상으로 급감했다./사진=김상문 기자 |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후 첫 주(6월 30일~7월 3일) 은행권의 서울지역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집계됐다. 이는 규제 발표 직전 주(6월 23~27일) 일평균 신청액(7400억원대)과 비교해 52.7% 급감한 규모다. 대출 신청액은 주택 매매 계약 시점과 시차가 크지 않아 시장 심리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함께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한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지역의 주담대 신청액이 눈에 띄게 줄었다. 강남권 아파트 매수 심리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6월 30일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전주 대비 2.4포인트(p) 하락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소득·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수도권·규제지역 생애 최초 LTV 80%→70% 강화, 주택구입시 전입의무 부과, 전세대출 보증비율 90%→80% 강화 등도 포함됐다.
이달부터 3단계 DSR 시행으로 수도권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번 3단계 DSR 시행으로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됨에 따라 차주의 한도도 크게 줄었다. 은행들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대출을 조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일부터 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연 3.57~4.77%로 책정했다. 신한은행은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돼 금리가 6개월마다 바뀌는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를 같은 기간 연 3.54~4.95%에서 연 3.62~5.03%로 올렸다. 하나은행도 가산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대환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를 연 3.73%에서 연 3.83%로 0.1%p 인상했다.
당국은 대출 규제 추이를 지켜보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을 경우, 정책대출이나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권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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