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가운데, 하이브는 사실 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이브는 9일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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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하이브 제공 |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에서 방 의장 고발 건에 대한 의견을 넘겼고,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 고발은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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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하이브 제공 |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 가량을 정산 받았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모펀드가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이던 시기, 방 의장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면으론 상장을 추진했다는 증거도 확보했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의 계약이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누락돼 이를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산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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