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주가조작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금융당국이 직접 나섰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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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금융당국이 직접 나섰다./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 등과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한국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각 기관의 조사 권한에도 차이가 있어서 긴급·중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유기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꾸려지는 합동대응단은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며, 한국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며 신속 심리, 강제조사 필요성을 협의한다. 인원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되고 향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당국은 예고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 종목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척과 자료분석 등 임의조사를 담당한다. 금융위는 임의조사에 더해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례,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SNS·허위보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합동대응반의 주된 업무 분야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합동대응단은 그간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와는 달리 한시적인 조직 형태를 갖춘다. 당국은 일단 파일럿 형태로 운영하고 성과를 보고나서 상설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평균적으로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심리·조사 과정 효율을 극대화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개선된다.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되며, 시장감시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0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함께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 기업을 신속 퇴출한다. 오는 10일부터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3심제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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