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비공개회의 내용 왜곡해 정치 활용, 공직기강 해이“
"감사원도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판단"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건의..."다른 국무위원에게도 동일 적용"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대통령실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며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도 뒤따랐다”며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거듭 위반했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5./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강 대변인은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다.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면서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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