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측 "수사권 다원화 시대 나아가야...국민의 명으로 검찰개혁 할 때"
국힘 측 "수사권 폐지로 공소유지 어려워져...정치권력 개입이 문제"
법사위원장 “공청회 또 필요하면 1소위서 토론 이어가면 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개혁법안 쟁점마다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개혁 4법 주요 내용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오후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측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 교수와 국민의힘 측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5.7.9./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공청회를 하고 있고, 공청회가 또 필요하다면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하면 된다”며 “검찰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국민의 명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에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놓는다면 사실상 검찰이 여전히 수사권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며 “공소제기 과정에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 보완 수사를 요구해 처리하는 논의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수사를 경찰이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수사를 통제할 기구 역할까지 국가수사위원회에 마련해 독립적 수사 적정성을 심의하고 유착관계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김필성 변호사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2025.7.9./사진=연합뉴스

황문규 교수도 “형사소송법은 무고한 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를 이념으로 한다. 검찰이 그간 보여준 모습은 동떨어져 있었다”며 “검찰청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황 교수는 “수사권 다원화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 김예원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론은 현실과 다르다”라며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면서 수사 보완마저 막고 기소하게 하는 구조는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 유지를 어려워지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2025.7.9./사진=연합뉴스

또한 “성급하게 해경을 해체한 뒤 부작용이 심각해 부활시킨 것을 생각하면 수많은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아도 1차 수사기관 사건기록이 예외 없이 검찰에 송치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휘해 기소하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면서도 제도적 정합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변호사도 “검찰개혁 방향은 검찰 인사권, 특별수사부의 직접 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 지가 핵심”이라며 “검찰을 없애도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인사권이 남아 있는 한 정치경찰 탄생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이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온 것이 검찰의 근본 문제”라며 “검찰개혁은 인사제도를 개혁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한 뒤 사법경찰 수사 지휘를 부활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공청회 이후 검찰개혁 4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4법을 9월 임시국회 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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