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A 합병 건 한달 전 사전협의 접수
“영화 투자배급업·영화관 합병 따른 우려 등 면밀 심사”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1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해 사전협의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작년 사전협의 제도 도입 이후 몇 차례의 사전협의가 있었지만 대기업 M&A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첫 사례다. 

   
▲ 롯데-메가박스 합병 전과 후./자료=공정위


사전협의는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에 시장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공정위가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식 신고 후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2024년 8월 신설됐다.

이들 양사는 2025년 5월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는 각각 영화 투자배급업(롯데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과 영화관(롯데시네마·메가박스)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합병 이후에는 양사 중 하나의 회사는 소멸하고 다른 하나의 회사만 존속할 예정이다. 다만, 존속회사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롯데컬처웍스는 계열회사인 롯데쇼핑이 86.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가박스중앙은 계열회사인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과 콘텐트리중앙은 합병 이후에는 존속회사에 대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및 회원사(직영점 및 회원사 위탁)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와 양사 간 M&A 계약이 체결된 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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