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외 출생 아동의 장기 해외체류를 악용한 부적정 급여 수급을 막기 위해 외교부 여권정보를 바탕으로 1만여 건의 여권 정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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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사진=복지부 |
복지부는 11일, 장기 해외체류 아동의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출생 아동 여권 1만 403건에 대한 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여권 정보를 활용해 오는 8월 말까지 일제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아동 대상 급여는 일정 기간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된다. △부모급여·보육료·양육수당·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출입국 기록을 통해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급여 중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받은 여권(국외출생여권)을 사용해 출입국 기록이 남지 않아, 장기 해외체류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부터 급여 신청서에 해외 여권 소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했지만, 일부 누락이 발생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외교부로부터 국외출생여권 2만 6433건을 받아 정비한 결과, 4357건의 신청서에서 여권정보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605건은 아동이 실제 해외 장기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나 급여가 중지됐다.
이번에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 사이 발급된 1만 403건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여권정보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누락된 경우 여권 사본 제출을 요청해 정비를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외교부와 협력해 국외출생여권 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아동 대상 급여 신청 시 여권정보가 빠짐없이 등록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여권 정보 제출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정보를 연계해 복지 누수를 막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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