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원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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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에 따르면, 지원건설은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신설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와 가시설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하면서, 기성 작업분에 대한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고도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537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H-PILE 등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은 없다’는 내용의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법령상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 명령을, 부당 특약 설정 및 지급보증 미이행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원사업자가 관행적으로 자행하던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경각심을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건설업종에서 반복되는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 특약 설정, 지급보증 미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원건설은 부산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업체로, 2024년 기준 연매출은 825억 원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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