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가철 국산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 지원
17일~8월 6일, 온·오프라인서 제철 농산물 할인 실시
8월 4일~9일, 전통시장 환급행사…최대 2만원 돌려줘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기록적 폭염과 기습호우 등으로 채소가격 등이 생활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급불안에 따른 가격상승 우려가 지속되자 정부가 대대적인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

   
▲ 폭염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탁 물가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자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특히 하게 방학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축산물 소비량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가정 내 식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할인지원 사업은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 동안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1만20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진행되며, 이 시기 수요가 많은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이 실시된다.

이 중 대형마트인 농협하나로·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GS리테일·메가마트·이랜드킴스클럽 등은 온·오프라인 동시에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중소형마트와 지역단위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실시된다.

온라인몰에서는11번가·NS쇼핑·쇼핑엔티·카카오·현대홈쇼핑·그립·오아시스·캐시워크·마켓컬리 등 9개 민간업체가 할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지자체몰로는 강원더몰·사이소·온충북·우체국쇼핑·익산몰 등 5개 업체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환급행사도 진행된다. 그동안 명절에만 진행하던 현장 환급행사를 8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전국 130개 시장에서 100억 원 규모로 실시해, 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들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30% 할인해, 최대 2만 원(3·4만원~6·7만원 미만 1만원, 6·7만원 이상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할인품목 중 축산물의 경우는 별도로 18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품목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 의무 등급판정 품목인 소와 돼지의 도매시장 경락 가격 동향을 보면, 한우의 경우 전년 6월 보다 kg당 16.2%(2418원) 상승해 1만7321원이며, 돼지의 경우도 kg당 7.7%(465원) 올라 6484원을 기록했다.

이번 정부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해 업체 자체할인을 10~20%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번 행사 기간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40%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주일에 인당 2만 원으로 한도를 정했다. 소비자들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 단계에 적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 집중 소비 시기나 가격 상승 시에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같은 할인행사 지원을 포함한 물가 대책을 14일 물가차관회의를 통해 점검하고 구체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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